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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99
시행일자
2026-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J1 HEADREST CAP(C1-H4014-01)
물품설명
- 의자 등받이 뒷면의 헤드레스트 고정용 물품을 덮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신청 물품)
(장착 이미지)
- (용도) 의자 뒷면에 장착되는 Head Rest 고정용 물품을 덮어 외관 정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의자 뒷면에 Head Rest 고정용 물품을 덮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