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7)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ㆍ안젤리카(angelica)ㆍ얌ㆍ고구마ㆍ홉순(hop shoot)ㆍ포도나뭇잎ㆍ팜 하트(palm hearts)]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서 “찌거나 삶은 고구마, 찌거나 삶은 옥수수, 볶거나 튀긴 은행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2008호로 분류한다. 가.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그 내부의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분 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었고 X-선 회절분석결과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으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함
ㅇ 참고로, 제2309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c) 특히 성분의 성질ㆍ순도와 비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이나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그 밖의 정보를 고려해볼 때 동물사료용이나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특히, 제1901호와 제2106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제시된 물품의 포장상태 및 제조상태 등을 볼 때 본 물품이 동물사료 등으로 사용된다고 판단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삶은 건조 고구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향후 사료용으로서의 용도에 맞게 별도로 소매포장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성상․용도․포장상태․제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품목분류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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