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83
시행일자 2026-03-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1020
품명 생활용 디지털무전기; MH-700d;
물품설명 - 안테나 일체형인 TDMA 방식의 휴대용 디지털무전기로서 27개 채널(채널별 15개 보조채널) 사용이 가능한 일반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 제품사양
크기(49×85×25㎜), 무게(108g), 배터리(리튬폴리머 1,800mAH, DC3.7V),
사용주파수(424.1375~424.2625MHZ, 428.7375~448.9250MHZ)
채널수(27개, 424MHZ 11개, 448MHZ 16개), 보조채널수 15 Color Code
최대통화거리 5km,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II)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그룹에서 ‘(F)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1)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고정기기(송신기ㆍ수신기ㆍ송수신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주파수를 통해 타 무선통신 사용자와 음성으로 통신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17.62-102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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