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밴드 3종과 탭 스티커 180개를 소매포장한 것으로, 밴드의 자석과 탭 스티커는 본 물품을 콧등 피부에 접착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로 코 피부를 당겨 비강을 확장시키는 것은 플라스틱 소재의 복원력에 의한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플라스틱제 밴드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12) 그 밖의 여러 가지 제품 (예) 핸드백용 파스너ㆍ슈트 케이스용 코너ㆍ걸대ㆍ가구 밑에 까는 보호용 컵과 글라이드ㆍ손잡이(도구ㆍ칼ㆍ포크 등의)ㆍ작은 구슬(비드)ㆍ시계용 유리ㆍ숫자나 문자”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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