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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1
시행일자
2026-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 AI 기반 착용형 낙상보호 에어백_SF-Redy1
물품설명
- (개요) 허리에 착용하는 벨트형상의 직물제 커버(버클 부착) 내부에 에어백(실리콘 코팅된 polyester 직물), 가스발생장치(인플레이터), 센서 및 PCB 등이 수납된 상태의 물품으로 고령자 등 낙상 위험 대상군이 낙상상황 발생 시 에어백을 부풀려 고관절 등을 보호
- (작동원리) AI 알고리즘이 내장된 센서가 낙상 상황을 감지하면 가스발생장치(인플레이터)를 작동시켜 에어백을 팽창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
의 용어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 (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 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구명재킷 (life-jacket) 및 구명벨트(life-belt), (15)
제6217호
의 벨트의 특성을 갖지 않는 벨트(허리에 둘러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예: 직업용 벨트(전기 기사ㆍ비행사ㆍ낙하산 사용자용의 것)]” 등 다양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고령자 등의 낙상상황에 고관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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