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제3호 다목에서는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과 섬유 재질로 구성된 복합물로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 고양이를 유인‧흥분시키는 기능은 플라스틱 막대 끝에 결합된 기다란 줄(플라스틱 재질 4줄, 섬유 재질 2줄로 구성)에서 수행되므로,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줄에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줄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재질과 섬유 재질 가운데 기능 측면에서 어느 구성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분류 가능한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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