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는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 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5) 꿀벌 로얄젤리로 강화한 천연꿀”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1.12.31.)」 별표 제36호(로열젤리를 첨가한 천연꿀)에서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로열젤리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상]이고, 로열젤리와 천연꿀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210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누카 꿀에 로열젤리를 균질하게 혼합한 벌꿀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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