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E) 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모기나 벌레에게 물린 부위에 열을 가하여 가려움증 및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로 제8516호의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에 해당됨
ㅇ 참고로, 제9018호에는 대부분 의사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물품이 분류되는 바, 본건 물품과 같이 일반인이 벌레 물린 데 가려움증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9018호에 포함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가정용의 전열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6.79-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