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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23
시행일자
2025-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204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X-LITE FM; EWC27;
물품설명
- Control & Command Unit, RF Module 등으로 구성된 위성용 X-band* 송신기
* 고해상도 레이더 및 위성 통신 등에 사용되는 약 8~12GHz의 고주파 대역
- (기능 및 역할)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영상 데이터 등을 X-band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 및 증폭하고, 외부 안테나를 통해 지상국으로 전송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LVDS/CMOS 3.3V Interface: 위성에 탑재된 장비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전달받기 위한 인터페이스
․ Digital Processing: 입력된 데이터의 오류를 보정하고, 데이터를 전파로 송신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 RF Module: 수신된 데이터를 RF 신호로 변환·증폭하여 안테나로 전달
․ Control & Command unit: RF 출력 등 송신기 전반의 기능 제어 및 관리
․ I2C or RS422 Interface: 위성 본체와 명령 및 상태 정보 등을 주고받기 위한 인터페이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전기기기(제85류)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위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X-band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 및 증폭하여 지상국에 전송하는 물품으로, 전기기기(제85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17호
에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ㆍ
제8525호
ㆍ
제8527호
ㆍ
제8528호
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소호
제8517.62호
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G) 그 밖의 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위성에 탑재된 장비들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무선으로 지상국에 송신하는 물품으로 ‘그 밖의 통신기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을 ‘그 밖의 무선통신용 송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2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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