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ㅇ 간장, 설탕, 5’-이노신산나트륨, 소고기향분말(L-글루탐산나트륨, 효모추출물 등), 양파농축액, 소금, 마늘농축액, 효모추출물, 말토덱스트린, 참기름,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버섯농축액,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한 흑갈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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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 :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 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이나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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