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42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가 포함한다. …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s)ㆍ소켓(sockets)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진공챔버 내의 포지셔너와 피드쓰루 장치를 연결하는 연장 케이블로서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 기기가 아닌 일반적인 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절연전선이므로 전기통신용의 절연전선으로 볼 수 없음
* 참고로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관세율표상 전기통신용장비가 아닌 일반적인 기기, 즉 ‘HDD, FDD, CD-Rom드라이브와 컴퓨터 메인보드간’, ‘컴퓨터와 모니터간’ 연결선을 전기통신용이 아닌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결정하였음
- 본 물품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