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5.31호에는 “스위트 비스킷”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스위트 비스킷(sweet biscuits)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 베이커리 제품이며 가루ㆍ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 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본 재료로 하며, 식염ㆍ아몬드ㆍ해즐너트ㆍ향미료ㆍ초콜릿ㆍ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완제품의 수분 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 함유량의 최대치는 전 중량의 35%이다[충전물(filling)과 코팅물(coating)은 이러한 성분을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905.31호의『스위트 비스킷』품목분류 적용지침 시달[청 세원심사과-3594(2013.10.25.)]에 “당도가 설탕 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서 가루(flour)·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와 지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완성된 생산품의 수분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인 것, 지방 함유량의 최대값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인 것은 제1905.31호에 분류한다.(다만, 충전물이나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지침의 요건에 충족하는 “스위트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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