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구’에는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 : 인형극에 사용하는 완구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속이 채워진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4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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