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에서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ⅲ) 조립식 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제시된 물품은 LEGO 블록으로 본질적으로 블록들의 결합과 해체를 통한 오락을 위해 의도된 조립식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3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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