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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02
시행일자
202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2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PASTEUR PEAR & BELL FLOWER JUICE
물품설명
ㅇ 정제수 85.17%, 배 주스 농축액 14.61%, 도라지 추출물 농축액 0.18%, 홍삼 농축액 0.03%, EPS 유산균체 0.01% 등으로 혼합·제조한 황색계 투명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8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
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2009호
의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2000호에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2009호
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 다음의 것은 특히 이 그룹에 포함한다. …중략…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2009호
HS해설서에서 “정상의 과실ㆍ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
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실주스 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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