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 그룹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 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지휘 조정기(command regulator) 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서, “(B) 인버터(inverter) :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것”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직류전원(DC)을 입력받아 교류전원(AC)으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장치로 기타의 인버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4.4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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