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0. “라면스프 제조용 건조 채소류 혼합물”의 기준에서 제0712호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질이 혼합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다른 류의 물품(제0904호, 건조 고추)을 15% 이하의 함량까지 허용하고 있어,
- 본 물품은 제0712호의 채소 외의 다른 류의 물품(건김치)이 15% 이상 혼합된 것으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한 채소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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