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35
시행일자 2025-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GINA MANGO NECTAR
물품설명 망고퓨레 35%, 설탕 8%, 구연산, 비타민 C, 정제수 55.95%로 조성된 황색 액상을 철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ml)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2202.99-2000호에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에 “(1) 물과 설탕의 첨가와 여과에 의하여 직접 음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한 타마린드 넥타(tamarind nectar),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망고퓨레 35%와 다량의 정제수 등으로 혼합・조제한 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202.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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