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58 |
| 시행일자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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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7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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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HAND WARMER PORTABLE CHARGER; WM50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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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휴대성과 그립감을 고려한 둥근 막대 형상의 손난로 겸 충전기로 전기케이블과 함께 지제상자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됨(본체 사이즈 : 112×29.5×29㎜, 119g)
- 주요 기능
․ 내장된 리튬 이온 배터리(용량 5,000mAh)를 이용하여,
① (손난로) 내부 발열체에서 열을 생성하여 손을 따뜻하게 해주며, 저/중/고온으로 온도조절 가능함(온도 범위 40~55℃)
② (충전기) 스마트폰, 태블릿,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충전함
※ 손난로와 보조배터리 동시 작동시, 손난로 기능만 작동함
- 수입업체의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겨울 가전(손난로) 카테고리’에서 360도 풀 히팅이 가능하고,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점 등을 강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https://brand.naver.com/allokorea/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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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손난로와 충전기가 결합된 복합기기로 주된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도록 디자인된 점, 겨울 가전(손난로)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 동시 작동시 손난로의 기능이 우선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기능은 손난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ㆍ컬링통히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에서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79-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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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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