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제 직물로 만든 상의(넥라인에 스탠드카라가 있고, 후드를 접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임끈이 있고, 전면부분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 개폐되며, 긴팔 소매가 있고, 소매끝부분에 탄성밴드가 있으며, 허리부분에 주머니와 조임끈이 있으며,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의류)(홑겹의 겉감으로 되어 있으며, 충전재는 없음)
- 용도: 의류
- 물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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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6204호에서 “(제6103호 준용)(a)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suit coat or jacket)’은 전면에 완전한 트임(opening)이 있는 것으로서 클로저(closure)가 없거나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아노락·윈드치터·윈드자켓의 품목분류 적용기준[품목분류과-2954(2005.12.23.)]’에 “윈드치터, 윈드자켓은 방풍성이 뛰어난 원단을 사용하고 밑단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며, 지퍼 부위에 덧단(Placket)을 달거나, 방수지퍼 등을 사용하고 소매와 밑단에 매직테이프(Velcro), 고무밴딩 또는 끈 등을 사용하여 조일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스라이드파스너(지퍼) 등에 의하여 앞여밈을 하고 목 부위를 높이거나 머리씌우개(Hood)를 부착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의 상의로서 전면부분에 덧단 등이 없고, 슬라이드파스너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켓이나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인 윈드치터·윈드자켓 의류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의 의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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