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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939
시행일자
2024-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DOUTOR HINOKIWAMI CAFE AU LAIT
물품설명
정제수 약 82.4%, 우유 5.0%, 탈지분유 3.5%, 커피추출물 2.7%, 설탕, 덱스트린, 유화제, 카제인 나트륨, 향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갈색계 액상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60g)
- 용도: 음료(직접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
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2009호
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에서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0402호
해설서에서는 “(b) 코코아나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여 조미한 밀크로 구성된 음료(
제2202호
)”를 제외하고 있으며,
제1901호
및
제2101호
의 해설서에도 제22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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