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3호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207호ㆍ제6208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중략)...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211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의 1점과 하의 1점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상·하의 직물의 색채와 치수는 동일하나, 조직·스타일·조성이 동일하지 않아‘앙상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하의를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함
ㅇ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상의] : 제6211.43-100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하의] : 제6204.63-000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6호에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의 직물로 만든 여성용 반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6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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