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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60
시행일자
2024-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Lentil preparations; RIDGED LENTIL STRIPS
물품설명
렌즈콩가루 48%, 쌀가루 20.8%, 옥수수가루 20.3%, 감자전분 7.7%, 소금, 설탕 등을 혼합 및 반죽하여 압출 성형 후 건조시킨 황색계 직사각형 판상
- 용도: 식품 제조용(튀겨서 스낵으로 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
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
제2001호
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제2004호
의 냉동채소·
제2006호
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렌즈콩가루를 주 원료로 하여 조제된 렌즈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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