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376
시행일자 2024-04-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상의)6110.30-1000 (하의)6104.63-0000
품명 SW068(GD5/GE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92%, 폴리우레탄 8%)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상의)와 소녀용 긴바지(하의)를 각각 소매용으로 세트포장한 것

- 상의: 주로 회색계 원단으로 구성되며, 전면부분에 오프닝이 없고, 긴팔 소매가 있으며, 허리까지 길이의 상반신을 덮는 의류로서 목, 소매끝, 허리 밑단에 웨이스트밴드가 있음

- 하의: 주로 검정색계 원단으로 구성되며, 허리부분에 밴드가 삽입되어 있고, 전면부분은 오프닝이 없이 일자 박음질이며, 양옆으로 주머니가 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로서, 밑단에는 웨이스트밴드가 있음

- 용도 : 의류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ㆍ스커트나 치마바지]로서,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의 1점과 하의 1점을 소매용 세트로 판매하는 물품이지만, 직물의 색채가 상의는 회색, 하의는 검정색이 주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동일한 색채로 구성된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앙상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이므로 상의(풀오버)는 제6110.30-1000호에, 하의(긴바지)는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①상의(풀오버)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서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ㆍ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긴팔소매의 의류 밑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있는 물품이므로 ‘풀오버’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②하의(긴바지)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긴바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 준용)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을 제외한다)의 것으로서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것만을 분류한다....(중략)...(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소녀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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