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HSK 제3304.99-1000호에는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A)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 미용크림ㆍ콜드크림ㆍ메이크업크림ㆍ클린싱크림(clensing cream)ㆍ스킨푸드(skin foods)(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s)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에 사용된 원료 성분(데카메틸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디메티콘, 폴리다이메틸실록산, 토코페롤)은 피부컨디셔닝, 피부보호,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화장품 성분으로 등록된 물질이며, 제품의 용도도 오래된 흉터(비후된 흉터와 켈로이드 흉터)의 피부 관리를 위한 제품으로,
- 본 품에 사용된 원료 성분과 제품의 용도 검토 시 직접적인 상처의 치료 및 치료 효과를 주기 위한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아니므로 제30류의 의약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자극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흉터 부위 피부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는 보기 흉한 흉터를 개선하는 미용 목적의 기초화장용(for the care of the skin) 제품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