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 혼합이나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 (a) 일정한 투여량으로 포장한 것이나 정제·앰플[예를 들면, 특정 질병(알코올 중독·당뇨성 혼수)의 직접 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제용으로 1.25~10㎤ 앰플에 들은 재증류수]·캡슐ㆍ캐세이(cachets)·드롭프스(drops)·파스틸(pastilles)ㆍ피부 투여형식의 의약품·소량의 가루로 된 것으로서 치료나 예방용으로 1회 분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호에는 벌크 상태나 소매포장에 상관없이 1회 복용량으로 한 것을 적용하며 ; 또는 (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 상태와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상태·용법ㆍ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 가루)을 말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a)ㆍ(b)에서 규정한 대로 되어 있으면 다음의 물품도 분류한다. …(중략)… (3) 외과 등급의 황산칼슘으로 만드는 뼈 이식 대체물ㆍ부서진 뼈의 강(腔 : cavity)에 주입하여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뼈 조직으로 대체된다. 이들 제품은 기질(matrix)이 재흡수되면서 새로운 뼈가 자랄 수 있게 결정질 기질(crystalline matrix)을 제공한다. 그러나 뼈 형성용 시멘트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보통 촉진제(경화제)와 활성제를 포함하며 예를 들면, 기존의 뼈에 보철 임플란트를 부착하는데 사용한다(제300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WCO 품목분류의견서를 수용한 관세청고시(제2019-8호, 2019.2.22.)에서도 “수산화인회석으로 구성되어 소매용으로 포장한 물품(임플란트학, 치주학과 같은 재생치과에서 뼈 손실과 뼈 증가 보충 등에 사용)”을 제3004.90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 등으로 구성되어 뼈 생성을 돕는 골 이식재로서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포장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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