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999
시행일자 2023-1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10
품명 FAST ETHERNET CAT5E; 45-87-4527-0000-50704-0100;
물품설명 - 플라스틱(PP)으로 피복된 4가닥의 구리선을 플라스틱 재킷(PUR)으로 외장한 후 커넥터를 부착한 케이블
- 선박용 엔진 제어기기와 네트워크 허브를 연결해 데이터 통신
- (재질) 케이블(Copper Wire, PP, PUR), 커넥터(Standarded PACW)
- (사양) Fast Ethernet Cat5e*, IEEE802.3, 100Mbit/s, 50V
* 최대 1Gbps(기가비트/초)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LAN 케이블로, RJ-45 커넥터가 부착되어 이더넷 스위치 및 라우터 등과 연결해 네트워크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를 포함한다. …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ㆍ소켓(socket)ㆍ러그(lug)ㆍ잭(jack)ㆍ슬리브(sleeve)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sparking plug)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접속자가 부착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통신용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 42-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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