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ㆍ헤어컬러(hair curler)ㆍ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가 분류되고,
- 제8516.60-2000호에는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전기밥솥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60-2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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