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398 |
| 시행일자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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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1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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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Lip make-up preparations; BUBBLEGUM; LIP SCR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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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Sucrose, Jojoba seed oil, Flavour, Water, Alpha-isomethyl lonone, 착색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분홍색계 페이스트(거친입자 함유)를 유리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g)
- 용도 : 입술 각질 케어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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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소호 제3304.10호에는 “입술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 (1) 립스틱과 그 밖의 입술 화장용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입술 화장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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