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증강현실 실내 운동 플랫폼으로, 컨텐츠가 바닥에 표시되면 투영된 이미지를 보고 터치하거나 동작을 함(센서가 사용자의 동작을 감지)
* 크기 : 센서를 접었을 때 가로 48cm, 높이 163cm, 측면 42cm / 센서를 펼쳤을 때 가로 201cm, 높이 163cm, 측면 42cm
- 프로그램 조작 방법
· ①키오스크의 터치 스크린을 터치, ②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블루투스 연동, ③바닥 플레이 화면에서 UI를 발 터치로 조작
- 주요 구성요소 및 내부 컨텐츠
· 터치 스크린 : 화면에 터치기능을 넣어 사용자가 원하는 운동 컨텐츠를 선택함
· 레이저 프로젝터 : 컨텐츠 화면을 바닥에 투영(가로 4.5m, 세로 2.5m)
· LiDAR센서 : 사용자의 행동을 감지하여 PC에 입력
· 체력단련 컨텐츠 : 버피 테스트, 사이드 스텝, 런지 등 체력단련을 위한 컨텐츠가 내장
· 헬스게임 컨텐츠 : 혼자 또는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으며 게임방식으로 운동컨텐츠를 구성
· 두뇌훈련 컨텐츠 : 사자성어, 산수, 도형찾기 등 기억력,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게임 컨텐츠가 내재
· 운동 보고서 : 측정 결과와 운동 분석을 제공하며 측정 결과에는 디딤수, 소모 칼로리, 종목별 운동 결과가 표시되고, 운동 분석에는 운동능력 종합평가와 보행분석 결과가 표시됨
- 제품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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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 (B) 그 밖의 운동용품와 옥외게임용품(제9503호의 세트로 제시되거나 분리되어 제시하는 완구는 제외한다). ··· (14) 그 밖의 물품과 용구[예: 덱(deck) 테니스ㆍ고리 던지기 용품이나 공굴리기 용품 ; 스케이트 보드 ; 라켓용 프레스 ; 폴로나 크로켓용의 공치는 방망이 ; 부메랑 ; 얼음 도끼 ;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 봅슬레이(봅슬레드)ㆍ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눈 위에서나 얼음 위에서 사용하는 전동식이 아닌 탈 것] ···”를 해설함
- 본 물품은 체력 단련, 헬스게임 컨텐츠 등을 통해 실내 운동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운동을 하게 하고, 그 수행 결과를 분석해주는 기기로, 제작의도나 사용목적 등이 ‘운동’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육체적으로 운동하기 위한 ‘그 밖의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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