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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86
시행일자
2023-0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수동식정형용운동장치; AnyBaro Super Plus; W289*D488*H170; K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목이나 척추의 교정을 위한 근력강화, 평형감각 훈련, 전신 스트레칭 기능 등으로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수동식 정형용 운동장치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3단계 각도 조절 가능
- 용도 : 자세균형 운동기구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ABS, 알루미늄
- 규격 : W289 * D488 * H72(㎜)/ 1.8㎏
(신청물품)
(사용예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6호
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A)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의 예로 “철봉과 평행봉; 평균대·안마; 포멀호오스; 도약판; 등반용 로프와 사다리; 늑목; 곤봉; 아령과 바벨; 메디신볼;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 로잉; 사이클링과 기타의 훈련용 장비; 체스트 익스팬더; 핸드그립”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목과 척추의 스트레칭을 도와주고, 신체 평형감각 강화를 위한 물품이므로,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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