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40.6호에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제6103호 준용)에 “‘(D)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 바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시키지 않는다.”, “(F) “반바지(shorts)”는 무릎을 덮지 않는 "바지(trousers)"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
- 본건 물품은 동일모델명으로 남성용과 여성용이 따로 제작되는 물품이며 품명, 품번, 디자인 등으로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물품이며 본질적인 특성은 긴바지에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 6104.6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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