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7류 주 5(가)에서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4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류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7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제9701호의 회화로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ㆍ같은 호 해설서에 “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여 전부나 일부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그려진 것은 제외한다. 예를 들면, 캠퍼스 위에 그린 것에 상관없이 사진제판법에 의하여 만든 회화 ; 윤곽, 데생을 손으로 그리고 그 밖의 부분은 판화나 인쇄에 의하여 만든 회화 ; 수개의 인화틀이나 형판(型版)에 의하여 만든 것으로서 예술가에 의하여 보증된 소위 “진정모사(眞正模寫 : authentic copy)”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ㆍ신청물품은 인쇄물 위에 목탄 등으로 덧칠하여 제작된 물품으로, 비록 상당 부분을 작가가 손으로 작업하여 완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작품의 일부가 손으로 직접 그린 것이 아니므로 제9701호로 볼 수 없음
- 제9702호의 오리지널 판화로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
ㆍ제97류 주3에서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갤러리 홈페이지에 표시된 “Photopolymer Gravure Print”는 일반적으로 사진 제판 방식의 오목판 인쇄를 말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49류 총설에서도 ‘기계식 인쇄방법’으로 “사진요판 인쇄(photogravure)”를 예시하고 있음
ㆍ따라서, 신청물품의 인쇄공정이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제9702호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제4911.91호에는 “서화·디자인ㆍ사진”이 세분류됨
- 신청물품은 인쇄물 위에 목탄 등으로 덧칠하여 완성된 작품으로,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ㆍ제49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육필이나 타이프(type)로 친 문구의 카본(carbon) 복사와 손으로 제작한 유사 물품(손으로 그린 지도와 설계도를 포함한다)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인쇄물 위에 손으로 드로잉·채색 등의 추가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제49류의 ‘인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인쇄물 중 “인쇄된 서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1-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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