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한다(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이들은 보통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의 조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같은 것으로 구성한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한 물품에는 이 류의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ㆍ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은 제외한다)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5류 총설에서 “(B) 이 류의 제1507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비휘발성의 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즉, 성질이 다른 지방과 기름을 혼합하지 않은 것)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이들 호에는 예를 들면,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이나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은 물론, 가공하지 않은 지방과 기름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식물성 지방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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