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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035
시행일자
2022-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62-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Women’s or girls’ trousers of cotton, knitted ; CHILDREN TIGHTS; 아동레깅스; 무지기본 레깅스
물품설명
-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흑색계 긴바지[전면은 앞트임이 없이 세로방향으로 일자박음질되어 있으며 허리에 탄성밴드가 있고 내부는 기모처리되어 있으며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옴]
※제시성분: 면 95%, 폴리우레탄 5%
- 용도: 바지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
제5809호
나
제5902호
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04호
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호에는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제6103호
준용)에서 “(D)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면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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