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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957
시행일자
2022-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5.1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Articles for Christmas festivities ; 45㎜ Snow globe With Santa Inside With Teacup Base; XG0322010
물품설명
- 티 컵 위에 유리제 워터볼(globe)이 놓여있는 형태로, 워터볼 안에 산타와 눈가루 모형이 들어 있으며 흔들면 눈가루 모형이 날리는 물품[규격: 약 4.8 × 6.8㎝]
※ 제시성분: (globe) 유리, 물, (받침대) resin
- 용도: 테이블, 선반 등의 공간에 크리스마스 축제 장식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5호
에는 ‘축제용품ㆍ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9505.10호
에는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축제용품ㆍ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 용도 면에서 일반적으로 비내구성 재료로 제조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 “(1) 실내ㆍ식탁 등을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축제 장식품(예: 화환ㆍ제등 등) ;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용품[번쩍이는 박편ㆍ채색된 구(球)ㆍ동물과 그 밖의 모양 등] ; 전통적으로 특별한 축제에 관련된 케이크 장식품(예: 동물ㆍ깃발), (2) 크리스마스 축제용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예: 인조 크리스마스트리ㆍ예수의 탄생도와 동물ㆍ천사ㆍ크리스마스 크래커ㆍ크리스마스 양말ㆍ크리스마스용 모조 통나무ㆍ산타크로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5.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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