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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27
시행일자
2022-0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2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ullover of cotton, knitted; HEATTECH cotton crew neck L/S T-shirt (9) (EXW)
물품설명
- 면 주성분(면 53%, 아크릴 42%, 엘라스틴 5%)의 편물로 만든 감색계 풀오버(긴소매 의류로서 내부에는 루프를 형성한 테리편물에 보풀이 있는 것)
용도: 상의(풀오버)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0호
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
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참고로, HS해설서
제6109호
에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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