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5
시행일자 2022-0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3.43-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50호)
변경후 세번 6204.63-0000
품명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woven; K's stretch warm lined jogger pants; 442493(14-02) / 05121F041B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나일론 86%, 폴리우레탄 14%) 직물로 만든 긴바지(전면은 트임이 없으나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긴 형태로 박음질 되어 있고, 허리에는 웨이스트 밴드가 있으며 밑단은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구조)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제6103호 준용)에는 “‘긴 바지(trousers)’는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이나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직물로 만든 소년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 6203.4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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