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264 |
| 시행일자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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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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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역 |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 변경근거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3-12호) |
| 변경후 세번 |
9019.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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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Massage Ball ; MOBIPOINT ; 지름 5.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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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표면에 돌기가 있는 공모양의 마사지볼로서, 손이나 발과 같은 작은 근육 위주의 근육을 이완해주는 마사지볼임
- 제품 크기 : 지름 5.1cm
(신청물품)
(신청물품 사용방법_제조사 홈페이지)
(신청인 홈페이지 물품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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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9506호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 용품’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표면에 돌기가 있는 공모양의 마사지볼로서, 본 물품을 바닥에 놓고 주로 손이나 발과 같은 작은 근육을 사용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눌러주거나 굴려서 이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마사지보다는 운동 효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육체적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506.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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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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