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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64
시행일자
2021-09-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9-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RECTANGULAR POOL SET ; 56495NP SUMMER COLOR POOL ;
물품설명
- 185cm×180cm×53cm 크기에 용적 460L인 연성 플라스틱(PVC) 재질의 간이 풀장으로, 3세 이상 어린이의 물놀이에 사용되는 물품
- 공기를 주입하여 팽창시킨 후 물을 담아 사용하며, 바닥면에 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마개가 달린 배수구(drain plug)가 장착되어 있음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6호
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옥외게임용품,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506.99에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C) 수영장과 패들링풀용의 용구(Swimming pools and paddling pools)”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수영장과 패들링풀용의 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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