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물품은 스피커 본체·휴대용 파우치·사용 설명서 및 스피커를 PC와 무선 연결하기 위한 USB 어댑터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되었으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스피커 본체에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통신기기(제8517호)와 마이크로폰·확성기(제8518호)가 동일 하우징 내부에 결합된 복합기계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8.30호에는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예 :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 ... 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고 설명하면서,
“또한 이 호는 함께 조립될 수 있는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이들 세트는 음향증폭기를 내장한 중앙조종시스템에 끼우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있다. 이 장치는 모임이나 회의장소의 참가자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VI)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에 대하여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invoke)할 필요가 없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마이크로폰과 확성기가 동일 하우징에 함께 조립된 본 물품은 복합기계라 하더라도 주된 기능에 관계없이 그 구성요소에 따라 제8518.30호의 마이크로폰과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마이크로폰과 확성기가 동일한 하우징에 함께 구성된 세트로서 유선전화 핸드세트가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