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63
시행일자 2021-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6206.30-0000 ② 6204.62-9000
품명 ①[상의] Girl’s shirts of cotton; MLRT21460
②[하의] Girl’s shorts of cotton; MLRT21460
물품설명 - 면 평직물로 만든 청색계와 백색계 상의 1점과 청색계 하의 1점 으로 구성
①상의 :전면은 단추로 완전 개폐되고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 록 디자인된 깃(collar)이 달린 반소매 셔츠
②하의 :전면이 개폐되지 않고, 무릎을 덮지 않으며 허리에는 웨이 스트 밴드가 있는 반바지
- 용도 : 아동용 의류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 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 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 (ensemble)에는 제6211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 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 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 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상·하의 직물의 조직과 조성이 동일하며, 치수가 서로 적 합하고 조화를 이루나, 스타일과 색채가 동일하지 않아 ‘앙상블’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하의를 각각 분류해야 함

[상의]
○ 관세율표 제6206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 라우스”가 분류되며, 제6206.30-000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이 세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 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주머 니가 있거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 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 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 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 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 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판 별할 수 없고, 전면의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므로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면 평직물로 만든 소녀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 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6.30-0000호에 분류함

[하의]
○ 관세율표 제62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 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 외한다)”가 분류되며, 제6204.62-9000호에 면으로 만든 것 ; 기타 “가 세분류됨
- 참고로, 관세율표 제6103호 해설서에 “반바지(shorts)는 무릎을 덮지 않는 바지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 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 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 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 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판 별할 수 없고, 전면이 개폐되지 않으며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 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여성용이 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면 평직물로 만든 무릎을 덮지 않는 소녀용 반 바지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 라 제6204.6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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