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식기 예열기와 음식물가열기(Plate warmers and food warmers)”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도가열 방식으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음식물을 보온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7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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