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의 해설서 “(D) 가청주파증폭기”그룹에서 “가청주파증폭기는 가청주파수의 전기신호를 증폭시키는데 사용한다. ... 가청주파증폭기로의 입력신호는 마이크로폰 ... 그 밖의 몇 개의 가청주파수에 의한 전기 신호원으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출력을 확성기에 공급하지만, 모든 경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사전증폭기는 다음의 증폭기로 공급하거나 증폭기에 내장할 수 있다]. 가청주파증폭기는 증폭기의 이득(gain)을 변경시키는 음량조정기를 갖고 있으며 또한 보통 주파수의 특성을 변경시키는 조정기[저음 강화(bass boost), 고음 상승(treble lift) 등]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ㆍ 소호 제8518.40호에는 “가청주파증폭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오디오믹서(미제시)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가청주파수의 전기신호를 증폭하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18.4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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