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 … 확성기는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기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켜 음성을 재생시키는 확성기(스피커)에 해당하고, 전기밥솥에 사용되는 인클로저에 장착되지 않은 확성기(스피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2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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