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365 |
| 시행일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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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11.9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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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판화 ; David Hockney, Ashtray, 2010, iPad drawing printed on paper, editon 9 of 25, 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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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손으로 그림을 그린 후 프린터기로 인쇄한 작품으로, 한정판으로 제작됨(Edition 9 of 25), 작품 크기 94x71cm
- 우측 하단에 ‘작가 서명’이, 좌측 하단에 ‘Edition no’가 기재되어 있음
- (제작과정) 관련 어플 설치 → 전용 펜으로 드로잉 및 채색 →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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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9702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관세율표 제97류 주 2호에서 “제9702호에는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작품은 오리지널 판화기법이 아닌 ‘사진제판법’에 따라 제작된 물품이므로, 작가의 서명과 에디션 번호가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제9702호의 ‘오리지널판화’로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49류 주 2호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911호에는“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이 류의 전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며, “서화·디자인ㆍ사진“을 제4911.91호에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아이패드를 활용해 그림을 그린 후 프린터기로 인쇄한 “인쇄된 서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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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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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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