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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97
시행일자
2021-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4.90-99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Medicament; Mentho Pas Lotion
물품설명
ㅇ 살리실산메틸, L-멘톨, 리놀린유, 미네랄오일, 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 정제수, 카보머941, 트롤아민, 폴리소르베이트60으로 혼합·조제된 백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 후 지제박스에 최종 소매포장(내용량 : 100ml)한 것
- 용도 : 의약품(근육통, 요통, 류마티스통증 등 환부에 바름)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4호
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
ㆍ
제3005호
ㆍ
제3006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b) 치료나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 상태와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ㆍ상태ㆍ용법ㆍ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ㆍ병원 등)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예: 중탄산나트륨과 타마린드 가루)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소매용으로 포장된 의약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4.90-99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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