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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26
시행일자
2021-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2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ullover of artificial fibres, knitted; LADIES KNIT SHIRTS; HDCT102A
물품설명
- 재생·반(半)합성 섬유(모달94%)제의 편물로 만든 긴소매 상의(오프닝이 없고, 넥라인이 목 위로 올라오는 스탠드업 칼라와 유사한 형태로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구조)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
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
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함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54류 해설서 총설에 “재생·반(半)합성 섬유로는 셀룰로오스계 섬유(cellulosic fibres)인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이 있다.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에는 변성비스코스공정(modified viscose process)에 의하여 재생셀룰로오스로부터 제조한 모달섬유(modal fibres)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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