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559 |
| 시행일자 |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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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6202.93-1000
②6202.9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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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①Wo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woven; UNISEX JUMPER; PW-J701
②Women's padded waistcoats of synthetic fibres, woven;UNISEX JUMPER; PW-J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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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합성섬유제(폴리에스테르100%) 직물로 만든 방한용 의류로, 솜이 충전된 겉옷과, 내부에 지퍼로 탈·부착하여 별개로 입을 수 있는 솜이 충전된 조끼가 세트로 제시됨
①겉옷 : 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방되고, 하이넥 칼라에 양쪽 허리부분에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100%)직물로 만든 의류
②조끼 : 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개방되고, 편물제의 하이넥 칼라에 양쪽 허리부분에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은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100%)직물로 만든 의류로 내부에 “부서,직책,성명”을 적을 수 있는 라벨이 봉재되어 있음
- 용도 : 방한용 의류
- 신청물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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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중략)...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겉옷과 조끼가 함께 제시되었으나 앙상블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각각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62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제6101호 준용) 해설서에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오버코트(overcoat)ㆍ레인코트(raincoat)...(중략)...개버딘ㆍ파카ㆍ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waistcoat)]”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중략)...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솜이 충전된 합성섬유제의 직물로 만든 방한용 의류와, 솜이 충전된 웨이스트 코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각각 제6202.93-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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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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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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