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 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제8518.30호에는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함께 조립될 수 있는(which may be fitted together) 마이크로폰(microphone)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도 포함한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은 개인 청취용 세트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세트는 음향증폭기를 내장한 중앙조종시스템에 끼우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있다. 이 장치는 모임이나 회의장소의 참가자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는 태아검진용 청취기기도 포함하는데 그 기기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폰(microphone)ㆍ헤드폰ㆍ확성기ㆍ원추형스피커ㆍ전원스위치/소리조절부ㆍ배터리부로 구성되어있다. 이 기기는 산모의 심장박동뿐만 아니라 태아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스피커는 주 기능과 관계없이 그 구성요소에 따라 제8518.30호에 규정된 “마이크와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마이크와 확성기가 함께 조립된 것으로서 “마이크로폰과 하나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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